전국 2018만 가구대상 수혜…가구원수 비례 지급
신청 다음날 지급…지역내서 12월 31일까지 사용
소득 하위 88% 가구 국민을 대상으로 25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는 9월 6일부터 시작된다.
1인 가구는 연소득 5800만원 이하가 받게 돼 지난 6월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는 31만원, 맞벌이는 39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급 신청은 내달 6일부터 온라인, 내달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받으며 10월 29일에 마감한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민지원금 대상자 기준과 신청·지급방법 등을 포함한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이다. 최종 지급대상은 2018만 가구라고 정부는 추산했다. 가구별 지원 금액 상한이 없어 5인 가구 125만원, 6인 가구 15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수령하게 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내달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내달 13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종이 형태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이때부터 신청 가능하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 대비해 국민지원금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이뤄진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미신청 금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에서 쓸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이마트에브리데이·노브랜드·GS슈퍼마켓·롯데슈퍼·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수퍼마켓, 삼성디지털프라자·LG베스트샵·전자랜드·하이마트 등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11번가·G마켓·쿠팡·위메프·티몬·옥션·인터파크 등 대형 온라인몰,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대형 배달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역별 사용처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나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다. 그 안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