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연좌제(緣坐制)
[천왕봉]연좌제(緣坐制)
  • 경남일보
  • 승인 2021.09.0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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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죄로 혈족이 단죄되는, 권력에 반동하는 반역죄는 그 친족에 더하여 외족과 처족까지 3대를 멸한다는 연좌제가 있었다. 동서고금을 불문(不問)하고 성문이든, 불문(不文)이든 ‘근대국가’ 출현 이전까지 이어졌다. 우리는 1980년에 출범한 제 5공화국 헌법 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없어졌다. 제13조 3항에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조문이 그것이다.

▶어느 국회의원이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으로 그 직을 사퇴했다. 결기가 예사롭지 않다. 행위자와 관찰자의 시선을 동일시하는 모범으로 보인다. 교육심리학의 귀인(歸因)효과로 설명하는 ‘내로남불’ 부당을 몸으로 웅변했다. 그러나 의도 모두가 순정해 보이지 않는다. 자신의 귀책이 아닌데서 그렇다.

▶자본주의 사회서 돈을 불리려고 한 아버지의 자식이 죄가 될까. 농지법을 위반함으로써 투기 프레임이 맞다. 그것으로 아버지한테 문책하면 된다. 규범적 하자는 있겠지만 국회의원직을 던질 사안은 못된다.

▶대의정치의 책무를 가볍게 보는 경박한 처신이다. 그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다. 십 수만 유권자의 기대회피, 한 개별적 헌법기관 상실, 국가적 손실이다. 기자회견이나 방송활동과 달리 빛나지 않지만 값진 의정활동이 무진하다. 입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일, 방만한 정부를 견제하는 일, 국민의 살림살이 살피는 일, 참 많다. 결코 쇼일 수 없지만, 솔선과 희생이 깃든 이기적이며 망상적 공명심으로 보는 눈길도 있다. 정승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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