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하동보건소장 성희롱·갑질·폭언 보도 정당했다”
“전 하동보건소장 성희롱·갑질·폭언 보도 정당했다”
  • 최두열
  • 승인 2021.09.0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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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상대 정정보도 소송 항소심 기각…취재기자 손해배상 소송도 기각
전 하동군보건소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업무상 갑질, 폭언 등을 했다는 경남일보의 보도와 관련 법원 항소심에서 이는 정당한 보도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재판장 김관용)는 전 하동군보건소장 A씨(60)가 경남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지난 8월 12일 판결했다. A씨는 이번 선고에 대한 판결문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지난 3일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남일보가 ‘하동보건소장, 성희롱·폭언·업무 갑질 논란’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원고 A씨가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했다거나 폭언 사용, 업무상 갑질 등의 기사 내용은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남일보는 지난 2019년 4월 22일 전 하동군보건소장 A씨가 지난 2018년 연말 보건소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건배 제의를 제안하면서 겨드랑이에 손을 넣는 등 성희롱을 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또 임신한 여직원에게 ‘배불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직원에게 ‘땡순이’라고 말했다는 내용과 A씨가 낮보다 밤에 서류 결재의 비중이 높다는 등 업무상 갑질 행위를 했다는 등 보건소 직원들의 주장을 인용 보도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성희롱과 관련 “A씨는 여직원의 겨드랑이가 아닌 양 팔 바깥 부분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팔 바깥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강제로 일으키는 행위는 성적 불쾌감 내지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해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또 정정보도청구 소송과 별도로 당시 기사를 보도한 경남일보, 경남신문, 하동저널의 취재기자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패소했다.

A씨는 기자 등 4명을 상대로 총 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월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해 A씨가 전부 패소했다.

A씨는 성희롱, 갑질에 대한 하동군의 감사로 지난 2019년 7월 경남도에서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청심사가 기각되고, 행정소송도 지난해 11월 창원지법에서 1심을 패소했다.

A씨는 경남도에서 근무하다 지난 2018년 7월 하동군보건소장으로 부임했으며, 지난 6월말 퇴직했다.
최두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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