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역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7일부터 440억원 규모 융자 지원을 한다.
이번 융자 지원은 우선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이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특별자금 50억원을 운용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자금에 대해 100% 비율로 보증해 은행에서 심사 거절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융자 조건은 업체당 1000만원 이내로 1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다.
추석 명절 소상공인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추석 명절 특별자금도 50억원을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2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도는 취약계층 지원 자금과 추석 자금에 대해 각각 1년, 2년간 융자금액에 대해 2.5%의 이자 차액도 보전한다.
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70억원과 코로나19 사각지대(영업 제한) 특례자금 20억원 지원도 시행 중이다.
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1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코로나19 사각지대 특례자금은 업체당 1000만원 한도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도는 정책자금과 코로나19 특례자금에 대해 1년간 1.2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창업한 지 36개월 이상 소상공인으로서 성장을 위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성장금융도 250억원을 운용한다.
이 중 180억원은 운전자금 용도로 배정하고, 업체당 융자 한도는 5억원이다.
70억원은 사업 확장 또는 이전 등을 위한 자가 사업장 확보에 배정하며, 업체당 융자한도는 10억원이다.
도가 2년간 연 1.0% 이자를 지원하고 협약은행이 특별 우대금리 0.1%를 추가 지원한다.
김현미 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자금 지원은 올해 마지막 정책자금인 만큼 추석 명절을 맞아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이번 융자 지원은 우선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이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특별자금 50억원을 운용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자금에 대해 100% 비율로 보증해 은행에서 심사 거절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융자 조건은 업체당 1000만원 이내로 1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다.
추석 명절 소상공인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추석 명절 특별자금도 50억원을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2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도는 취약계층 지원 자금과 추석 자금에 대해 각각 1년, 2년간 융자금액에 대해 2.5%의 이자 차액도 보전한다.
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70억원과 코로나19 사각지대(영업 제한) 특례자금 20억원 지원도 시행 중이다.
4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1년 만기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코로나19 사각지대 특례자금은 업체당 1000만원 한도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도는 정책자금과 코로나19 특례자금에 대해 1년간 1.2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창업한 지 36개월 이상 소상공인으로서 성장을 위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성장금융도 250억원을 운용한다.
이 중 180억원은 운전자금 용도로 배정하고, 업체당 융자 한도는 5억원이다.
70억원은 사업 확장 또는 이전 등을 위한 자가 사업장 확보에 배정하며, 업체당 융자한도는 10억원이다.
도가 2년간 연 1.0% 이자를 지원하고 협약은행이 특별 우대금리 0.1%를 추가 지원한다.
김현미 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자금 지원은 올해 마지막 정책자금인 만큼 추석 명절을 맞아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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