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부터 표시제 적용...가열조리·세척 등 표기해야
오는 10월 14일부터 버섯류, 과일 등 농산물 포장재 겉면에 안전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1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경남농관원)은 “올해 10월 14일부터 ‘표준규격품’으로 출하되는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의 포장재 겉면에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소비를 위해 안전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안전문구 의무화는 지난해 10월 14일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소비를 위해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 개정에 따른 조치다. 표준규격품은 농산물 표준규격에 맞게 포장규격과 등급규격 기준을 준수하고 포장재 겉면에 ‘표준규격품' 문구 등 의무사항을 표시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앞으로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판매하기 위해서는 포장재 겉면에 ‘세척 또는 가열’ 등 안내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껍질을 벗겨 먹는 품목(파인애플, 감귤, 수박 등), 씻어서 먹는 품목(고구마, 복숭아, 당근 등)은 의무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문구는 버섯류의 경우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등으로 표기해야 한다.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는 ‘세척 후 드세요’, 신선편이 농산물은 ‘세척 후 드세요’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등으로 표기해야 한다.
버섯류는 팽이, 새송이, 양송이, 느타리버섯 등이다.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는 사과, 포도, 금감, 단감, 자두, 블루베리, 양앵두(버찌), 앵두, 고추,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송이토마토, 딸기, 피망, 파프리카, 브로콜리 등이다. 신선편이농산물은 세척, 박피(껍질 벗기기), 다듬기, 절단 과정을 거쳐 포장·유통되는 조리용 채소류를 비롯해 서류 및 버섯류 등이다.
경남농관원은 안전문구 의무화를 앞두고 현장지도 및 홍보에 나선다. 법 시행 후 안전문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표시정지(1~3개월),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이뤄진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1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경남농관원)은 “올해 10월 14일부터 ‘표준규격품’으로 출하되는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의 포장재 겉면에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소비를 위해 안전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안전문구 의무화는 지난해 10월 14일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소비를 위해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 개정에 따른 조치다. 표준규격품은 농산물 표준규격에 맞게 포장규격과 등급규격 기준을 준수하고 포장재 겉면에 ‘표준규격품' 문구 등 의무사항을 표시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앞으로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판매하기 위해서는 포장재 겉면에 ‘세척 또는 가열’ 등 안내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껍질을 벗겨 먹는 품목(파인애플, 감귤, 수박 등), 씻어서 먹는 품목(고구마, 복숭아, 당근 등)은 의무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문구는 버섯류의 경우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등으로 표기해야 한다.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는 ‘세척 후 드세요’, 신선편이 농산물은 ‘세척 후 드세요’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등으로 표기해야 한다.
버섯류는 팽이, 새송이, 양송이, 느타리버섯 등이다.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는 사과, 포도, 금감, 단감, 자두, 블루베리, 양앵두(버찌), 앵두, 고추,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송이토마토, 딸기, 피망, 파프리카, 브로콜리 등이다. 신선편이농산물은 세척, 박피(껍질 벗기기), 다듬기, 절단 과정을 거쳐 포장·유통되는 조리용 채소류를 비롯해 서류 및 버섯류 등이다.
경남농관원은 안전문구 의무화를 앞두고 현장지도 및 홍보에 나선다. 법 시행 후 안전문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표시정지(1~3개월),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이뤄진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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