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신청·검증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복지 고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 임대주택공급 서비스인 ‘마이마이(My information! My home!)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한 ‘LH 입주자격검증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LH 입주자격검증센터는 임대주택 신청서류 제출 및 확인, 입주자격 검증 등을 비대면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LH는 해당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전까지 임대주택 신청 고객은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 등 6~10종의 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겪었다. LH는 신청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7월 행정안전부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새로 도입하는 ‘마이마이 서비스’는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한 비대면 임대주택공급 서비스다. LH는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주택 신청인이 행안부 공공마이데이터에 정보제공 동의를 하면 LH는 서류접수 및 자격검증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된다.
마이마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현재 5~6주 정도 소요되는 입주자격 검증 기간 역시 단축될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마이마이 서비스는 고객의 불편함을 없애고 보다 편리하고 쉽게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비대면 서비스다”며 “서비스 구축이 완료되면 수준 높은 주거복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한 ‘LH 입주자격검증센터’를 통해 진행된다.
LH 입주자격검증센터는 임대주택 신청서류 제출 및 확인, 입주자격 검증 등을 비대면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LH는 해당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전까지 임대주택 신청 고객은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 등 6~10종의 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을 겪었다. LH는 신청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7월 행정안전부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새로 도입하는 ‘마이마이 서비스’는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한 비대면 임대주택공급 서비스다. LH는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마이마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현재 5~6주 정도 소요되는 입주자격 검증 기간 역시 단축될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마이마이 서비스는 고객의 불편함을 없애고 보다 편리하고 쉽게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비대면 서비스다”며 “서비스 구축이 완료되면 수준 높은 주거복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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