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 투기방지 대책 효과볼까
LH, 임직원 투기방지 대책 효과볼까
  • 강진성
  • 승인 2021.09.15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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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부동산감시 시스템 시행
투기시 승진 제한·처벌 강화
외부 인사 준법감시관 임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직원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에 이어 준법감시관을 임용했다. LH가 투기 재발방지를 위한 자구안 마련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앞으로 어떤 효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LH에 따르면 김경동(59) 신임 준법감시관이 업무에 들어갔다.

김 감시관은 서울시에서 공직을 시작해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등을 거쳐 2013년부터 감사원에서 부감사관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했다.

김 감사관은 임기동안 △임직원의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위법·부당한 거래 행위 조사 및 결과 공개 △실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제한 위반 여부 조사 △국토교통부의 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업무 지원 △부패방지 교육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준법감시관 임용으로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완성단계에 들어섰다. LH는 지난 3월 부동산 투기사태 직후 내부 감시 전담조직인 준법윤리감시단을 신설하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사업지구 내 임직원 보유 토지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또 자체 ‘부동산 등록·신고 시스템’을 만들어 임원 및 1·2급 직원의 소유 부동산 등록을 완료했다.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내부 규정을 신설해 실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했다. 사업지구 내 임직원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양도인 택지 등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시혜적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LH는 제도 개선과 함께 징계 등 인사규정도 강화했다.

부동산 투기 행위자, 과다 보유자는 고위직 승진을 제한하고,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검찰 기소 시 직권면직 하는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시행 중이다.

이번 투기사태로 구속 기소된 4명에 대해서는 파면 및 직권면직 등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 행위에 대하여 강도 높은 인사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공직 유관기관 취업제한 대상자를 기존 상임이사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해 전관특혜 의혹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실시 중이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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