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익시설 어린이 상해 특별보험금 지급
진주시, 공익시설 어린이 상해 특별보험금 지급
  • 박철홍
  • 승인 2021.09.23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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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는 누구나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공익시설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시설 어린이 상해 특별보험금 지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공익시설 어린이 상해 특별보험은 진주시가 주관하고 보험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시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다. 이 보험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종류는 영조물 배상공제, 어린이집 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등 3종으로 주요 보장내용은 △공공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고 △어린이집에서 보육 활동 중 발생한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미아찾기 지원금(만 8세 이하)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뺑소니, 무보험차, 강도, 의사상자,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등이다.

보장 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상 처리 절차는 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진주시에 사고를 접수해야 하며, 이후 보험사에서 보상 여부를 판단한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회계과 재산관리팀(749-514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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