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다시 점검해야
[사설]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다시 점검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21.09.26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국민이 4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지급 금액이 1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지급 대상 탈락자들의 이의 신청이 폭주하는 등 신청기준과 방법을 놓고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6시 기준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은 국민은 400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예상 지급대상자 수인 4326만 명의 92.6%에 달하는 수치로 전국민 5170만 명 기준 77.5%에 해당하며 지급 금액은 10조153억 원이다.

이날 기준 총 이의신청 건수는 경남도 1만 754건을 비롯해 전국에서 32만4754건이다. 이의 신청 유형 중에서 41.4%인 13만4461건은 소득·급여 감소, 실직·퇴직 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이 차지했으며, 이혼, 해외체류자 귀국, 동거인 조정 등 가구구성 변경 35%인 11만366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정책 수립 때부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합한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돼 왔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양분된 건강보험 특성상 양측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직장 가입자는 급여 소득만으로 건강 보험료가 산정되지만,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 외에도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도 함께 고려해 보험료를 책정한다.

이 때문에 직장 가입자들 사이에선 자신들도 지역 가입자처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정해야 한다는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이 같은 제도적 맹점으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아, 부동산 등이 없는 국민들과 맞벌이 부부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맞벌이 부부는 “우리가 상위 12% 안에 들어가는 계층이라니 납득이 안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정부는 합리적인 이의신청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논란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선 제도적 맹점부터 고쳐야 한다. 평소에도 상대적 박탈감이 많은, 부동산과 금융 자산이 없는 국민들과 맞벌이 부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