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청년고용 감소세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청년고용 감소세
  • 하승우
  • 승인 2021.09.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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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의무 불구, 2019년부터 채용률 감소세…국정목표 5% 미달
최형두 의원 ‘청년채용, 선택아닌 의무…적극협조책무 법 명시’
정부가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를 2021년에서 2023년으로 2년 추가 연장 계획인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청년고용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원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청년고용은 그 수와 비율 모두 감소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018년을 제외하고 국정과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전체 공공기관 청년고용 평균비율에도 못 미쳤다.

특히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의무고용인원이 2명에 불과함에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단 한 명의 청년도 고용하지 않았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도 같은 기간 2018년을 제외하고 청년고용이 이뤄지지 않았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만 15~34세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 유효기간을 올해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 기간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최형두 의원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이 전반적으로 법으로 정한 비율을 준수하고 있지만 전체 의무 이행 추이보다 낮고, 채용률 또한 감소세인 점이 우려스럽다”며 “청년채용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고, 적극 협조 책무 또한 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철저한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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