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예방위해 비대면 홍보 추진
양산소방서는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인 영화관 2곳과 버스정보시스템에 소방시설을 설치해 비대면 홍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5일부터 아파트ㆍ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층별로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필요하다.
박정미 서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소방서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보급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5일부터 아파트ㆍ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층별로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필요하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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