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참극 부르는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 대책 없나
[사설]참극 부르는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 대책 없나
  • 경남일보
  • 승인 2021.09.28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층간소음 갈등이 또 살인 사건으로 번졌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모른다. 지난 27일 오전 0시 33분께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윗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14일 통영에서도 층간소음 문제로 칼부림이 발생했다.

국민 60%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현실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주요 관심사가 된 지 오래다. 코로나19 사태로 야외활동이 줄고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2020년 한 해 전화상담 신청은 4만 2250건으로, 2019년 2만 6257건 대비 60.9% 증가했다. 올해 1∼8월 상담 신청도 3만 2077건으로 이미 2019년 한 해 건수보다 더 많은 상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시공과 평가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시공 후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재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 사후에라도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부실시공과 엉터리 평가가 근절될 수 있다. 감사원은 층간소음 저감 관련 전 과정에서 위법과 부당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일부는 ‘총체적 부실’이다. 공정 전 과정이 부실투성이었다. 층간 소음 최소성능기준은 층간바닥이 경량(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은 58㏈, 중량(부드럽고 무거운) 충격음은 50㏈ 이하여야 한다. 또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 이상이어야 한다.

층간소음 분쟁이 법·제도의 테두리에서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 대상이지만, 기준이 까다롭다. 민감한 사안이지만 당장 해결책이 나오지도 않는다. 공동주택에 사는 한 피할 수 없다면 이웃 간의 양보와 소통이 필수다. 참극을 부르는 아파트의 층간소음 갈등을 해소할 대책이 없는지 법, 제도 정비와 기술 개발에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