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 순찰차 출두요! 법규 위반 차량 꼼짝마!"
"암행 순찰차 출두요! 법규 위반 차량 꼼짝마!"
  • 백지영
  • 승인 2021.09.29 1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사고 사망 급증에 단속 강화
1시간 새 5명 적발…항의 시민도
“입소문 나 안전 운전 이어지길”
21일 오후 진주시 본성동 한 도로에서 경남경찰청 암행순찰팀이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한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범칙금을 발부하고 있다. 단속 직전까지 일반 승용차처럼 보이던 암행 순찰차는 경찰이 하차한 후에야 전·후면 경광등·전광판(우측 하단 동그라미)에 불빛이 들어오며 단속 사실을 알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21일 오후 진주시 본성동 한 도로에서 경남경찰청 암행순찰팀이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한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범칙금을 발부하고 있다. 단속 직전까지 일반 승용차처럼 보이던 암행 순찰차는 경찰이 하차한 후에야 전·후면 경광등·전광판(우측 하단 동그라미)에 불빛이 들어오며 단속 사실을 알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5×××번 차량 우측으로 정차하세요.”

지난 28일 오후 1시 45분께 진주시 본성동 한 도로. 사이렌 소리를 울린 진회색 승용차가 앞서가던 차량 한 대를 멈춰 세웠다.

여느 차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진회색 승용차는 경남경찰청이 운행하는 암행 순찰차. 정차한 암행 순찰차에서 하얀 경찰 제복과 모자를 착용한 경찰이 내려 앞선 차량으로 다가간다.

그가 내린 차량에서는 어느새 전·후면으로 붉은색과 푸른색 경광등이 번갈아 점등되고, ‘경찰’과 ‘암행’이라는 단어도 번갈아 전광판에 뜬다.

“경남경찰청 암행순찰관입니다. 운전 중 중앙선 침범하셨습니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인근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인도로 주행하던 3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붙잡은 지 5분 만이다.

경찰은 지참한 PDA기기와 휴대용 프린터를 이용해 오토바이 운전자에 범칙금 2만원, 차량 운전자에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을 현장에서 각각 부과했다.

암행 순찰차는 경남경찰청이 지난 2월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에서도 운행하기 시작한 단속용 차량이다. 특히 이륜차 단속에 효과가 좋아 올 하반기부터는 차량과 담당자를 추가 배치해 주말·평일 구분 없이 경남 전역으로 출동시킨다.

이날 경남경찰청 교통안전계 암행순찰팀이 진주를 찾은 까닭은 최근 진주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차량이 상가로 돌진하는 등 시민들에 불안감을 야기하는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

진주경찰서가 자체 대책 마련에 나선 것과 별개로 경남경찰청 역시 최근 교통 중대 인력 수십명을 파견해 교통사고 예방·단속에 나선 데 이어 암행 순찰도 강화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박민호 경남경찰청 교통안전계 암행순찰팀 경위는 “암행 단속을 경험·목격한 이들이 입소문을 내 도민들이 평소 일반 경찰차나 고정 카메라가 안 보여도 안전 운전을 해야겠다고 깨닫게 만드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단속 현장을 지나던 70대 보행자 2명도 “이게 요즘 경찰이 한다던 암행 단속 맞냐”며 호기심을 표출했다.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이날 1시간 여 진행된 동행 단속에서 적발된 운전자 5명 중 2명은 별다른 동요 없이 수긍했지만 3명은 볼멘소리를 했다.

오후 2시 41분께 진주시 초전동 말띠고개에서 단속당한 50대는 암행 순찰차 2대에서 경찰 3명이 내리자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경찰 여럿이 위협하듯 무섭게 다가오면 어떡하냐”고 항의했다.

이를 지켜보던 운전자 지인도 “가면이라도 쓴 것처럼 그렇게 다니는 게 어딨냐”고 툴툴댔다.

이에 대해 박 경위는 “저 정도는 칭찬에 가깝다”며 “적발 시 ‘부모도 없냐’며 가족을 운운하는 사람도 많다”고 전했다.

외부에선 단속 사실을 인지할 수 없어 발생하는 해프닝도 있다.

번호판을 달지 않은 채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을 하는 오토바이를 놓칠 순 없어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했는데, 후방 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신고를 넣은 것.

다행히 암행 순찰차 블랙박스에 당시 영상이 남아 있어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임을 입증한 결과 범칙금 납부 등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일상 경남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암행 순찰차 외에도 최근에는 스마트 국민제보도 활발한 만큼 항상 교통 법규를 준수해 안전 교통 문화 정착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