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후보, 계획서 제출 의무화
앞으로 국립대병원 원장으로 추천된 사람은 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 업무를 총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고 부원장이 조직의 장을 맡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등 4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11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원장으로 추천된 사람은 ‘병원 공공성 강화 계획서’와 ‘연도별 공공성 강화실천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립대 병원장의 공공성 강화계획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진료 등의 공공성 강화 업무를 총괄 전담하는 조직인 ‘공공부문’을 원장 밑에 두도록 하고 조직의 장은 부원장이 맡는다.
공공부문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대학병원의 공공성에 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1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이나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희성기자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등 4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11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원장으로 추천된 사람은 ‘병원 공공성 강화 계획서’와 ‘연도별 공공성 강화실천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립대 병원장의 공공성 강화계획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진료 등의 공공성 강화 업무를 총괄 전담하는 조직인 ‘공공부문’을 원장 밑에 두도록 하고 조직의 장은 부원장이 맡는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1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이나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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