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간병비 지원 가능
학교안전사고 간병비 지원 가능
  • 임명진
  • 승인 2021.10.0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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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안 국회서 수정 가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학교내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학생에게도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7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월31일 제390회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수정 가결됐다.

이에따라 요양치료 중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보호자 등 간병에 사용되는 부대경비까지 지급이 가능해졌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018년 9월30일 김해 영운초교에서 발생한 방화셔터 안전사고로 학생 1명이 크게 다친 사건을 계기가 이듬해인 2020년 1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건의했다.

이후 1년여 간의 시간이 지나 지난 8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차례대로 통과하면서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됐다.

통과된 법률안은 내넌 3월2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36조, 요양 중인 피공제자의 부상, 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제회가 요양급여로 보아 이를 부담하게 된다. 피공제자의 보호자 등이 간병을 하는 경우에도 소요되는 부대경비가 지급된다.

부칙에는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로부터 시행일까지의 간병에 따른 간병료 및 부대경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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