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 재상정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 재상정
  • 정희성
  • 승인 2021.10.0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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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수 진주시의원 회견…통과 여부?
진주시의회 류재수 의원(진보당)이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2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을 재상정한다고 밝혔다.

류재수 의원은 7일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은 성남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주 또한 공공개발이나 민간 개발에 있어 특혜 의혹이나 관련자들의 투기 의혹이 있기도 했다”며 “이는 공영개발을 하는 곳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지난 7월에 전국 최초로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를 상정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여러 검토를 거쳐 수정안을 재상정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류 의원은 “이 조례는 부동산에 투기한 공직자를 잡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애초에 투기를 할 수 없도록 예방하기 위한 조례”라고 설명하며 “공직사회의 부동산투기 근절이라는 공익적 목적은 진주시민 모두가 동의하는 사항일 것이다. 이 조례를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가 근절되고, 나아가 불공정사회를 바로 잡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의 가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류재수 의원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동료 의원들과 소통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직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조례안을 심사하는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의 경우 국민의힘 4명, 민주당 2명, 무소속 1명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7월 임시회에서도 해당 조례안은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상위법 위반사례가 많으며 직무관련자의 범위가 너무 넓고 모호하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돼 부결된 바 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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