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9000개 사업장서 1466억...피해 근로자 9만 4000명 달해
경남지역 국민연금 체납이 총 2만 9000여 개 사업장에 146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 진해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이 49만여 개에 이르고, 체납보험료는 2조 3000원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의 경우, 총 2만 9000여 개 사업장에서 1466억원의 국민연금이 체납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피해를 입고 있는 근로자가 무려 9만 4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체납사업장 수, 체납금액, 체납근로자 모두 경기도와 서울시에 이은 세 번째이고, 체납근로자의 경우 부산보다 많은 숫자이다.
무엇보다 체납 관리 및 통보는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는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고 있어, 체납 사실을 통보받은 근로자는 복잡하고 이원화된 연금 기여금 개별납부, 가입기간 인정 등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업장의 체납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의 체납으로 인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영세사업자들에게 국민연금 체납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등 근로자들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로 남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승우기자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 진해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이 49만여 개에 이르고, 체납보험료는 2조 3000원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의 경우, 총 2만 9000여 개 사업장에서 1466억원의 국민연금이 체납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피해를 입고 있는 근로자가 무려 9만 4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체납사업장 수, 체납금액, 체납근로자 모두 경기도와 서울시에 이은 세 번째이고, 체납근로자의 경우 부산보다 많은 숫자이다.
무엇보다 체납 관리 및 통보는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는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고 있어, 체납 사실을 통보받은 근로자는 복잡하고 이원화된 연금 기여금 개별납부, 가입기간 인정 등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업장의 체납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의 체납으로 인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영세사업자들에게 국민연금 체납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등 근로자들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로 남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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