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주민자치회장 연임 제한 논란
창원시 주민자치회장 연임 제한 논란
  • 이은수
  • 승인 2021.10.17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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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임기 한번만…찬·반 팽팽
진상락 의원, 회칙 개정안 발의
오는 22일 시의회 상임위 논의
창원시 생활자치를 실현할 ‘주민자치회’의 중책을 맡고 있는 회장 및 부의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단임제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창원시 주민자치회 조례에는 자치회장과 부의장 임기를 한번(2년)으로 제한하고, 연임(중임)을 금지하고 있다.

이·통장과 달리 무보수 명예직의 봉사직인 주민자치회의 장(회장·부회장)에 대해 한번 밖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다. 전국적으로도 주민자치회 장에 대해 연임을 금지하고 있는 지자체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 15일 창원시의회에서 주민자치회 간부진 및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여론 수렴 공청회가 열렸다. 참석자 대부분은 참여 기회를 제한한 현행 규정이 잘못됐다고 성토했다.

주민자치회 한 관계자는 “대통령 단임제가 주민자치회에도 적용되느냐”며 “시의원도 본인 의사만 있으면 선거에 계속 나올 수 있는데, 보수를 받지 않고 생활자치에 앞장서는 주민자치회장에게 한번만 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반면 일각에서는 현실적인 이유로 주민자치회 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주민자치회 장이 되기 위해선 위원부터 돼야 하는데, 주민자치회 정원 초과시 위원을 무작위 추첨으로 뽑는데다가 진입 문턱을 낮춰 나이 및 경력(봉사)에 대한 제한 조차 없어 역량있는 인물 발탁이 어렵고, 연임시 관련 절차도 복잡해 현행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창원시 주민자치회 회칙 개정안이 발의 돼 오는 22일 상임위(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뤄진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진상락 의원은 “창원시 주민자치회 연임 제한 규정을 완화해 지역 봉사를 위한 자치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안정된 기반 속에 충분한 역량을 갖춰 발전하는 주민자치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 장 관련,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이에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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