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등 58개항 합의
경남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와 18일 양측 교섭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단체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이번 단체교섭은 전교조경남지부에서 2020년 6월 30일 31개조 70개항에 대해 신설 또는 개정을 요구해 왔으며,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과 실무교섭 과정 등을 거쳐 총 58개항에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교권보호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교원의 전문직성 보장 등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교섭 과정에서 보여준 서로 간의 이해와 배려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경남교육을 구현하는데 계속 힘써 주기를 바란다”며 “이번 합의된 내용을 교육청과 단위학교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경석 지부장은 “이번 협약에는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교권보호 및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한 소중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결된 협약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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