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공사 관리 소홀”
“김해시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공사 관리 소홀”
  • 박준언
  • 승인 2021.10.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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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전원 등 의무설비 누락…주민·재산권 침해
김진규 의원 “통신감리 결과보고서 제출 안해”
김해시가 공동주택의 사용 승인 전 확인해야 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공사 감리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란 최근 건설되는 아파트에 적용되는 스마트 기술로 집안·밖 위치에 상관없이 아파트에 설치된 가전 등 각종 기기 서비스를 제공받고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홈네트워크 감리는 공동주택 정보통신감리서의 평가 부분 중 하나의 항목이다.

김해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총 13건의 공동주택(총 1만2852세대)이 준공됐다. 이중 김해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류를 찾지 못해 미제출한 6건을 제외한 나머지 7건 중 홈네트워크 감리업체가 감리결과보고서를 김해시에 제출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시는 공동주택 사용 승인을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에는 예비 전원장치 등 20가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의 감독 소홀과 건설사의 고의나 누락 등으로 아파트에 설비가 부족하거나 아예 설치되지 않아 입주민들의 재산권과 안전이 침해받는 경우가 적지않다. 이와 관련해 김해지역 아파트 3곳에서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해시의회 김진규 의원은 “홈네트워크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1조에 따라 감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그 사본은 김해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며 “하지만 최근 3년 이내의 관내에서 준공된 공동주택 통신감리 결과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홈네트워크 공사 감리보고서를 제출한 곳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결국 감리가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의미고 이로 인해 설계, 시공 단계에서 법령이 준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위와 같은 사안이 ‘주택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동시에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 공동주택관리과 관계자는 “주택법상 홈네트워크 관련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담당관에서 감리결과에 대해 이상이 없다는 협조요청이 오면 사용승인을 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해시 정보통신담당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 2018년 일부 개정 됐고, 2019년 감리서식이 개정되면서 홈네트워크 관련 용어의 차이가 있어 일부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현행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중앙부처 공통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부산시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와 관련해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전수조사 시행을 발표하는 등 시민불편에 저극 나서고 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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