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1곳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탈출 지원
도내 11곳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탈출 지원
  • 이홍구
  • 승인 2021.10.1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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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국 89곳 첫 고시
‘소멸위기’ 탈출 집중 지원
밀양시와 산청군 등 도내 11곳의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정부의 집중적인 재정·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시의 효력은 19일 발생한다. 정부가 직접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는 작년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지난 6월 이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등이 지정됐다. 부산 3곳, 대구 2곳 등 일부 도심 지역도 포함됐다.

경남에서 지정된 11곳은 밀양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등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 노력의 새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들이 ‘소멸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재정·행정적 지원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우선 지자체들이 인구 위기를 탈출할 계획과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들이 스스로 인구 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각자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면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특례를 부여하며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내년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을 인구 감소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지자체들의 자구 노력을 도울 방침이다. 인구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만한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5600억원 규모)의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고 사업량을 우선 할당하며 도울 구상도 갖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재정·세제·규제 등에서 특례를 주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한편, 지역사랑 상품권 정책과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추진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를 돕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으로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돕는 등 지역 간 협력 활성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구 활력 계획 수립을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30억원 정도를 신규 반영했다”며 “지역별로 정확하게 진단 분석을 하고, 지역 주도로 자체적인 인구활력 계획을 수립할 때 컨설팅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자치분권실장은 “인구 이동이 주로 군 단위 지역에서 거점도시로 가고, 또 거점도시에서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가는 구조”라며 “결국 지역의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는 데는 인구의 사회적 유출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진단했다.

한편 국토연구원의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2000∼2020년)간 인구 감소 시·군·구는 151곳(66%)에 달한다. 인구 정점 대비 20% 이상 인구가 줄어든 시·군은 60곳으로 집계됐다. 국토연구원은 이처럼 지방 인구의 현저한 감소, 인구의 지역적 편재로 지방의 자립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이 늘고 지방소멸위험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 결과도 나왔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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