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권력·권리남용 부메랑
[천왕봉]권력·권리남용 부메랑
  • 경남일보
  • 승인 2021.10.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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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 (논설위원)
우리처럼 대통령을 비롯, 권력자의 권한과 권리가 큰 국가에서 대통령 등에 당선 또는 임명되어 권력을 쥐고싶어 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사람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보통의 마음이나 감정)이다. ‘권리도 남용하지 못한다’고 민법 제2조 2항에 명시하고 있다.

▶사람, 기관이 보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나 권력의 범위 즉, 남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힘을 권한(權限)이라 한다. 권력은 낙엽과 같아서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 했다. 국민에게서 위탁받은 권력을 올바로 사용한다면 권력자라도 영원히 자자손손 후세에 남을 것이고, 국민의 마음속에 시들지 않고 꽃이 필 것이다.

▶권리란,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권리와 의무는 상호간에 대별되는 개념이라, 대체로 붙어다니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권리는 의무가 항시 상존하는 것은 아니다. ‘권리 없는 의무’나, ‘의무 없는 권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개인은 물론 국가, 국민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힌다. 시간이 지나면 남용했을 때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면서 단죄를 받는다. 권력자가 우월의 착각 늪에 빠져 무소불위로 남용하다 권좌에서 내려온 후 처벌을 받았다. 군사독재 시절 국보위처럼 산천초목이 벌벌 떨도록 권력을 남용,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부메랑이 된다.
 
이수기·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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