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 부결 유감
시민단체,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 부결 유감
  • 정희성
  • 승인 2021.10.19 18:0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와 정의당·진보당 진주시위원회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조례안’ 부결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2개월간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투기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던 입장에서 이번 조례안 부결에 대한 실망이 크다”며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방지 조례’가 심각한 문제라서 부결시킨 것이라면 진주시의회가 나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조례를 만들거나, 진주시의회가 못한다면 진주시장이 입법조례를 통해서라도 공직자의 부동산투기 근절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 주요 사업지구에 대한 무작위 조사를 통해 불법투기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조처와 재발방지를 위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방지 조례 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정희성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성진 2022-12-02 17:13:10
부동산투기의 원흉들은 어떤 사람?
정치인 중에 부동산투기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부동산투기에 관여한 의원들이 가장 많은 정당이 어느 정당일까요?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부동산투기로 만든 재산을 감추기 위하여 축소 신고한 후보자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다른 것들도 미루어 짐작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서 깨끗한 양, 남을 비난하는 작태를 보자면 어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역겨워 보기가 힘든 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정치인이 많아야 나라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