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악양면 불법산림훼손 엄중 조치
하동군, 악양면 불법산림훼손 엄중 조치
  • 문병기
  • 승인 2021.10.19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행위 감사 실시…고발 예정
외지인들이 보전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하동군이 이 사건에 대해 자체조사를 실시한 뒤 위법사항에 대해 고발 등 사법처리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산림이 파헤쳐진 곳은 악양면 미동마을 뒷산으로, 구재봉 활공장으로 올라가는 도로 주변에 위치해 섬진강이 한눈에 바라다보이는 조망이 뛰어난 곳이다. 이곳은 수년 전부터 외지인들이 앞으로의 개발을 기대하고 매입해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상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 임야로 건축, 벌목, 토지형질변경 등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허가나 신고를 얻지 않으면 행위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불법행위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산림훼손을 자행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군은 악양미점지구 사방사업(계류보전시설) 추진에 대한 언론의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대상지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감사원 등 상부기관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그리고 수년간 보전산지에 대한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도 문책할 방침이다.

최치용 기획예산과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훼손한 불법행위자들에게 엄중한 처벌과 경각심을 일깨우고 향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 강화로 행정의 감시망을 확대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