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해분쟁조정지역 신속한 조정을
[사설]수해분쟁조정지역 신속한 조정을
  • 경남일보
  • 승인 2021.10.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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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댐 주변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수해에 대한 분쟁조정이 늦어지고 있는 바람에 주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일부지역은 아직 기초조사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환경부의 늑장 대처를 나무라지 않을 수 없다. 인력부족과 피해지역 순차적 조정이라는 방침이 이같은 늑장행정을 불러 일으키고 있어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하다. 이미 1차조정이 끝난 타 시·도의 분쟁조정도 대부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도내 피해지역의 조정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도내에는 합천, 남강댐과 섬진강 유역주민 1300여명이 모두 460여억원의 피해를 호소, 분쟁조정을 신청해 놓고 있다. 그러나 사천지역은 지난달에야 겨우 신청을 마감하는 등 1년이 넘게 시간을 끌어온데다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순차적인 조정일정을 잡아놓고 있어 언제쯤 조정이 이뤄질 지 예측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이로 인해 피해주민들의 피로감은 날로 더해 곳곳에서 불만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태풍과 가을 장마, 집중폭우에 피해가 겹칠 것을 우려, 가슴을 쓸어내린 주민들은 이 상태로는 내년 우기 때에도 피해보상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며 불안해 하고 있다. 분쟁조정위가 열린다 해도 단번에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조정위조차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부의 입장은 주민들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분쟁조정위의 일시적 확대나 담당 실무진의 증가를 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숱한 피해복구의 지연을 보아 왔고 피해지역의 중복피해로 그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을 경험해 왔다. 사후조치의 지연처리는 숱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환경부의 분발을 촉구한다. 피해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적극적인 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다. 합천댐, 남강댐과 하동지역은 해마다 수해를 염려해야 하는 취약지역임을 감안, 항구적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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