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폰트 사용 저작권 분쟁 골머리
교육용 폰트 사용 저작권 분쟁 골머리
  • 임명진
  • 승인 2021.10.25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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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내 19곳 분쟁 겪어...교육청 “경각심 교육 강화”
지난해 경남의 초중고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용 글씨(폰트)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으로 내용증명이나 고소장을 받아 분쟁을 겪은 학교가 모두 1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초·중등학교 대상 폰트 분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420개의 학교에서 내용증명 및 고소장을 받아 저작권 분쟁에 골머리를 앓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 교육부 지정 교육저작권지원센터에 접수된 저작권 상담 건수는 전국에서 1390건이나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또는 개인 차원에서 합의한 경우도 많아 저작권 분쟁 실태는 더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경남에서도 19곳의 학교에서 이같은 분쟁을 치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분쟁 때문에 실제 폰트를 구매한 학교는 6곳이며 7곳은 사전에 유료 폰트를 활용한 경우 등이다.

나머지 6곳의 학교도 법적분쟁으로까지는 비화되지는 않았다. 경남교육청은 “도내에서는 큰 문제 없이 폰트 저작권 분쟁이 넘어갔지만 학교현장에 저작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경각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의 저작권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기관 폰트 분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5년에는 전국 1만 2천 개 학교 대상으로 수백억 대 소송이 진행됐고 내용증명 무작위 발송과 합의 종용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결국 글씨체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구매하기도 했다.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 등 많은 보육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상급기관에 보고하면 혹시나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되고, 경찰 조사와 소송이 귀찮고, 소송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저작권 분쟁이 어렵기 때문에 업체와 합의하여 폰트를 구매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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