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26일 진주시 중안동 진주경찰서에서 1000만원 상당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진주 남부농협 은행원 2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유공 은행원은 근무 중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자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예금 일출을 지연시키고 112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다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도 현금 전달책이 현금입출금기에 고액을 입금한 후에 보인 행보가 수상하자 경찰에 신고해 현장 검거로 이어지는 등 범죄 예방에 기여했다.
공용기 진주경찰서장은 “대면 편취형 전화금융사기는 무엇보다 예방과 관심이 중요한 범죄”라며 “평소 보이스피싱에 대한 관심으로 사기 예방·검거에 기여한 유공 직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 보호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은행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더 고객의 금융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예방·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유공 은행원은 근무 중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자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예금 일출을 지연시키고 112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다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도 현금 전달책이 현금입출금기에 고액을 입금한 후에 보인 행보가 수상하자 경찰에 신고해 현장 검거로 이어지는 등 범죄 예방에 기여했다.
은행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더 고객의 금융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예방·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