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희 (진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2019년 N번 방 사건으로 명명되는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최근 대법원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이라는 중형을 확정 지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올 상반기에만 3857건으로 전년보다 63.7% 상승하는 추세다. 특히 10대 피해자 수는 1268명으로 2018년 111명 대비 11.4배 늘어났다.
최근에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에서도 10대 대상 성착취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가해자가 대화방에 피해자를 초대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주면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며 지속해서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신종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돼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 조항 신설로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일어나는 온라인 공간에서 경찰의 선제적 수사가 가능해졌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 행위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나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 하에 진행하는 ‘신분 위장 수사’가 대표적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무서운 범죄이자, 피해자에겐 지울 수 없는 깊은 고통을 남기는 범죄행위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처벌 강화 기반이 마련되면서 경찰은 위장 수사 특례 규정을 통해 제2의 N번 방을 막기 위해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까지 뒷받침된다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를 계기로 피해가 반복되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배진희 진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