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 정만석·임명진
  • 승인 2021.10.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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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경찰청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경남도는 26일 창원 남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도교육청, 도경찰청,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에는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을 비롯해 박종훈 도교육감, 이문수 경남경찰청장, 김현태 경남자치경찰위원장, 민간단체인 경남녹색어머니회연합회와 모범운전자경남지부 등이 참여했다.

도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지난 21일부터 시행된 점을 캠페인에서 적극 홍보했다.

그동안 별도 주·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별도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할 수 없게 된다.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로 일부 주민들 불편이 예상되지만,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협력해 주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만석·임명진기자

 
경남도와 도교육청 도경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26일 오전 창원 남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실시했다./사진제공=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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