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민 학살 70주기, 이번엔 보상법 통과될까
양민 학살 70주기, 이번엔 보상법 통과될까
  • 하승우
  • 승인 2021.10.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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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김태호·강민국 의원 등 여야 23명 공동 발의
거창사건 관련자 명예회복 특별조치법 전부개정안
희생자·유가족에 실질적인 피해 보상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경기 성남 분당을)이 거창·산청·함양 사건 70주기를 맞아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거창·산청·함양 사건은 6·25 전쟁 당시인 1951년 2월 거창군 신원면 일원 및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등 일원에서 공비토벌을 이유로 국군병력이 무고한 양민을 희생시킨 사건이다.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망자만 934명에 이른다.

지난 19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시행됨으로써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의 길은 열렸으나 당시 법안에는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 내용이 빠져 실질적인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2004년 희생자들에게 배·보상을 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 바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70주기를 맞는 올해 제주4·3법, 여순법, 노근리법 등이 통과되고 있는 시점에 맞춰 거창·산청·함양 지역의 희생자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 내용을 포함하는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을 9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의료 및 생활지원금에 대한 내용도 명시했다.

이 기준은 최근 행안부가 최근 진행한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설계한 것이며 보상 내용에 관해 거창·산청 주민들의 직접적인 동의에 따라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민간인 학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비극이자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대한민국 역사의 한 부분”이라면서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과 함께 피해자와 유족 분들에 대한 보상 조치는 억울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민의힘 김태호의원(산청·거창·함양·합천)과 강민국의원(진주을)외 여·야의원 23인이 공동 발의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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