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스토킹 행위, 더 이상 경범죄 아니다
[독자투고]스토킹 행위, 더 이상 경범죄 아니다
  • 경남일보
  • 승인 2021.11.0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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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경찰서 용원파출소 정원욱 순경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살인, 상해, 성폭력 등 중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행위이다. 이와 같은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관련법이 없어 경범죄로 취급되어 경범죄처벌법 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8만원 범칙금 통고처분에 그쳤으나 지난 10월 21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행위가 중범죄로 간주되어 체포와 구속, 실형 선고까지 가능해진다.

스토킹범죄 처벌의 핵심 요건은 반복성 및 지속성이며 스토킹 행위 유형에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가족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직장·학교 등 일상생활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지 등에 물건을 두는 행위, 주거지 등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하며 수사와 동시에 피해자를 보호 시설로 인도하는 절차를 가리킨다. 긴급응급조치는 주거지 100M 내 접근 금지와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장치를 이용한 접근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단계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잠정조치는 긴급응급조치에 더해 스토킹 한 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단계다. 잠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우리 시민 모두가 스토킹처벌법에 관심을 갖고 스토킹 행위가 애정 표현의 방식이 아님을 인지해 더 이상 큰 범죄로 이어지지 않는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진해경찰서 용원파출소 정원욱 순경
정원욱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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