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농지은행관리원’, 청년창업농에게 희망이 되다
[기고]‘농지은행관리원’, 청년창업농에게 희망이 되다
  • 경남일보
  • 승인 2021.11.0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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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규현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차장
수도권 과밀화, 고령화로 지방소멸 우려와 함께 벚꽃 피는 순서, 즉 서울에서 먼 대학부터 문을 닫을 것이라는 자조 섞인 넋두리가 어느 순간 낯설지 않게 되었다. 저성장에 옥죄인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가 우울하기만 한데, 한편에서는 새로운 희망이 보인다. 바로 청년창업농이 그들이다.

정부는 영농의지와 역량을 갖춘 청년농을 선발하고,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지은행’은 청년창업농에게 필요한 농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농지은행은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을 통해 고령은퇴, 이농·직업전환,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비농업인(상속·이농)의 소유농지 등을 매입하고, 이를 2030세대 등 젊은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여 농지시장 안정 및 농지이용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매입대상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안 농지뿐만 아니라 경지정리가 된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도 가능하다. 매입단가는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되는데 경남지역의 경우 논을 기준으로 매입상한이 시지역은 8만 9000원, 군지역은 4만 8000원, 김해·창원 등 대도시 근교는 12만 1000원이다.

매입한 농지는 청년창업농, 2030세대 등 젊은 농업인을 1순위로 최대 6ha까지 임대된다. 임차료는 해당 지역 표준임차료의 50∼100% 수준에서 결정되며, 식량작물 적정생산 유도를 위해 논의 경우 벼 외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면 임차료의 80%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임대기간은 기본 5년이고 평가를 통해 5년 단위로 재임대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스마트팜 등 영농형태 변화와 청년창업농의 희망 재배작물 수요까지 반영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하는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규격을 갖춘 경우에는 임대농지에 단동형 뿐만아니라 연동형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고, 임대기간도 안정적 영농을 위해 10년을 기본으로 10년 단위로 재임대하고 있다.

소유농지가 없는 청년창업농은 임대기간 종료 후 매입권을 부여하는 매입조건부 임대도 고려해 볼 만하다. 1ha 범위내에서 임대기간 종료 후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고, 매입대금은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생애첫농지취득제도를 이용해 농지를 매입하면 평당 4만 6000원을 연리 1.0%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21년 경남지역에서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으로 전년 524억원 대비 대폭 증가한 8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170ha 가량의 농지를 매입했으며, 이 중 60% 이상을 2030세대에게 우선 지원하여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 및 농업 인력구조 개선에 기여했다. 올해로 31년을 맞는 농지은행은 시장개방 등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따라 우리의 농업과 농촌 앞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청년들의 창농혁신은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희망임이 분명하다. 다른 시장에 비해 입지·가격 등 정보가 제한적인 농지거래의 특성상 청년창업농의 안정적 영농 정착을 위해서는 농지은행을 통한 맞춤형 농지지원은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내년 새롭게 출범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이 농지관리기구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이 요구된다.


방규현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차장

 
방규현 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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