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학교 방역·위생업무 ‘위드’ 대신 갈등
경남 학교 방역·위생업무 ‘위드’ 대신 갈등
  • 임명진
  • 승인 2021.11.0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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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보건교사 직무범위 해석놓고 갈등 격화
서로 기자회견 열고 “우리 업무 아니다” 주장
보건교사 내주께 집회…교육노조도 투쟁 불사
위드 코로나로 어느때보다 학교방역이 중요한 상황에 경남의 일선학교는 오히려 방역과 소독, 위생관리 등의 구체적 업무를 누가 맡은 것인가를 놓고 구성원간에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같은 갈등이 자칫 단계적 교육과정 정상화로 들어가는 경남교육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1일 경남교육노조는 경남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교사와 교원단체는 학교보건법시행령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라”며 “경남교육청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학교 행정실 직원들이 참여하는 경남교육노조의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달 27일 전교조 경남지부가 보건교사 업무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것에 대한 반박이다.

행정실과 보건교사들의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교에서 시행하는 △물탱크 청소 △수질검사 △석면관리 △공기청정기 △정수기 △라돈측정 △방역인력 채용 △교내 방역 등의 업무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것이다.

현행 학교보건법시행령 23조 제3항 제1호는 보건교사의 직무범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해석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경남교육노조는 “해당 시행령에서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를 보건교사의 직무라고 명시하고 있다. 보건교사는 학교환경위생 시설을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앞서 기자회견을 가졌던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 규정에 대해 “시설을 관리하라는 지침은 없다”면서 “물탱크 청소, 석면관리 등의 업무는 시설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역과 소독과 관련한 업무분장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각종 시설관리 업무, 방역 보조인력 채용과 수당지급 등의 회계업무를 보건교사나 보건업무를 맡은 교사가 맡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양측간의 현격한 입장차는 그동안 몇 차례의 협의에도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대해 경남교육청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학교환경위생의 유지,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은 보건교사의 직무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세부적인 업무는 학교장이 학생감염병관리조직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권한과 교직원간의 소관 업무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입장이다.

각급 학교에 업무분장 세분화를 안내하고 업무에 대한 갈등 상황을 상호이해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더이상 학교장에게만 맡겨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경남교육노조와 전교조 경남지부도 경남교육청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교육노조는 “경남교육청이 학생 건강권을 외면하고 그들의 억지에 동조하거나 우리의 주장을 외면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고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도 다음주께 경남교육청에서 보건교사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 갈등이 자칫 일선 학교방역의 허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오랜 양측간의 갈등이 이제는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경남교육노조는 1일 오전 11시께 경남교육청 본청 현관 앞에서 보건교사와 교원단체는 학교보건법시행령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교보건법시행령 23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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