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웅동개발사업’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경남도 ‘웅동개발사업’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 정만석
  • 승인 2021.11.02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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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실시계획 승인 공동사업시행자 업무 등 감사
어업인 생계대책민원 해결 외 모든 업무 일시중지
감사 결과 바탕으로 웅동1지구 정상화 전략 수립
경남도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임명효 감사위원장은 2일 도청 브리핑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가 직접 감사할 경우 감사과정 및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도는 사업시행자인 창원시, 경남개발공사와 수차례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협의를 통해 지난해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기본구상용역 공동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추진하면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2018년부터 매년 있었던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승인과 정상화 용역 추진이 민간사업자 중도해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 등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도의 개발계획 승인 업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실시계획 승인 업무, 공동사업시행자의 고유 업무 등 그동안 각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 확인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특혜의혹 등 의구심 해소차원에서 도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 보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감사 청구로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 해결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외 도에서 추진중인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기본구상 용역’을 포함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 업무는 일시 중지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는 동북아지역의 신흥물류중심지역인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의 유일한 여가활동 공간이다.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여가 휴양기능을 제공하고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민간사업자는 ㈜진해오션리조트가 참여해 2021년까지 사업비 3461억원을 투자해 골프장, 호텔 등 여가·휴양시설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골프장만 2017년까지 건설해 운영하고 있을 뿐 호텔 등 잔여사업은 미루고 있어 도, 창원시, 경남개발공사는 ‘웅동1지구 정상화를 위한 기본구상용역’을 위한 ‘공동시행 협약서’를 체결하고 3개 기관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 진해신항 건설,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전략적 개발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도 관계자는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 확인하고, 진해신항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주변 여건변화에 따른 전략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 방향을 새롭게 수립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는 물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중심지역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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