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산하기관
[천왕봉]산하기관
  • 경남일보
  • 승인 2021.11.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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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재 논설위원
한자(漢字)의 표현이 재미있다. 우산 산(傘)자를 써서 우산 아래란 말로 정부 혹은 자치단체가 출자했거나 출연(出捐)한 공기관을 산하기관으로 부른다. 법률용어다. 공무원으로 운영되는 소속기관 구성원과 달리 임직원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다. 그 장(長)이나 임원은 퇴직공무원으로 채워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공모를 가장(假裝)하여 정권 혹은 단체장의 선거 등 보은적 행상(行賞) 인사로 활용된다. 확실한 ‘자기 사람’이다.

▶정부나 자치단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는다. 당해 연도 결산, 익년도 예산 승인권 등이 감독기관에 귀속된 탓이다. 기관장은 거의 장관 혹은 단체장이 임명한다. 관련 법률과 자치단체 정관이 그렇다. 상임이사는 각 기관장 임명 몫이지만, 말만 그렇지 기관장 마음대로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법률과 규정이 그렇다고 인사권을 행사 했다간 당장에 ‘모가지’ 신세가 된다. 정부 산하기관의 그 자리는 부처를 넘어 청와대 인사 검증대에 올려지기도 한다.

▶‘대장동’ 사건으로 말썽 많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상임이사(본부장) 인사에 관여했느냐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당시 성남시장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을 했다. 정관상 인사권자는 시장이 아닌, 공사 사장 몫이라는 점을 어필하고 싶었을 것이다. 측근도 아니라고 했다.

▶거짓말은 상대가 모를 것이라는 착각에서 감행된다. 하지만 관찰자는 대부분 그 진위를 분간할 능력은 된다. ‘700억 의혹’으로 구속된 당시 본부장은 당시 그 시장의 3인방 중 ‘넘버 투맨’으로 불리기도 했다.
 
정승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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