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도 생활임금 1만 700원 확정
경남도, 내년도 생활임금 1만 700원 확정
  • 정만석
  • 승인 2021.11.03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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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1만 700원으로 확정됐다.

3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개최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2022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70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올해 1만 380원보다 3.08%(320원)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2년 최저임금(9160원)보다는 1540원 높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223만 630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어서 최저임금보다는 약 32만원, 올해 생활임금보다는 약 6만 7000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이는 경남연구원 생활임금 모형을 바탕으로 내년도 재정여건 등 경제상황, 2022년 최저임금 상승률, 기결정된 타시도 생활임금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도 본청 및 직속 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와 출자출연 소속 노동자 등 570여 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김재원 노동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도 재정의 어려움에도 도내 노동자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 분야 위원들의 고심과 양보 끝에 결정됐다”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생활임금을 민간으로 확산시킬 방안까지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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