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1만 700원으로 확정됐다.
3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개최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2022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70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올해 1만 380원보다 3.08%(320원)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2년 최저임금(9160원)보다는 1540원 높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223만 630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어서 최저임금보다는 약 32만원, 올해 생활임금보다는 약 6만 7000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이는 경남연구원 생활임금 모형을 바탕으로 내년도 재정여건 등 경제상황, 2022년 최저임금 상승률, 기결정된 타시도 생활임금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도 본청 및 직속 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와 출자출연 소속 노동자 등 570여 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김재원 노동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도 재정의 어려움에도 도내 노동자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 분야 위원들의 고심과 양보 끝에 결정됐다”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생활임금을 민간으로 확산시킬 방안까지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3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개최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2022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70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올해 1만 380원보다 3.08%(320원)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2년 최저임금(9160원)보다는 1540원 높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223만 630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어서 최저임금보다는 약 32만원, 올해 생활임금보다는 약 6만 7000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도 본청 및 직속 기관, 출장소,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와 출자출연 소속 노동자 등 570여 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김재원 노동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도 재정의 어려움에도 도내 노동자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 분야 위원들의 고심과 양보 끝에 결정됐다”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생활임금을 민간으로 확산시킬 방안까지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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