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보건교사-행정실 갈등 '위생관리업무' 일부 지원
교육지원청, 보건교사-행정실 갈등 '위생관리업무' 일부 지원
  • 임명진
  • 승인 2021.11.08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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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법제처에 법령해석 질의도
보건교사측 10일 성토대회 예정대로 진행
교육노조도 종전 입장 변화 없어
경남 일선학교에서의 학교보건 업무 분장을 놓고 보건교사와 행정실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본보 2일자 1면 보도)

8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의 환경위생관리 업무 중 △먹는 물 수질검사 △저수조 청소 △교내 소독 업무를 2022년부터 도내 전 시·군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한다.

앞서 경남교육청은 올해 진주교육지원청과 남해교육지원청에서 학교 환경위생관리업무 지원 사업을 시범 실시한 결과 높은 만족도를 보임에 따라 전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게 됐다. 설문조사에서 보통 이상의 답변이 관리자 100%, 보건교사 97.8%, 행정실 95.5%, 기타 업무담당자 100%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각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교의 공기질 17항목 측정도 업무지원에 이어 내년부터 학교 환경위생관리업무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각급학교의 교직원 업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단위학교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 일부는 학교장이 교내 구성원간 협의를 통해 수행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서 특히 주목받는 것은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 학교보건 관련 법령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 질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업무를 추진할 계획을 밝힌 점이다.

법제처에 학교보건법 제15조 보건교사는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한다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보건교사의 직무는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령 상충 여부와 학교 환경위생 유지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 범위를 질의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은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오는 대로 다시 학교환경위생관리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원기복 미래교육국장은 “먹는 물 수질검사, 저수조 청소, 교내 소독 업무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돕고, 앞으로도 직종 간 업무 갈등은 대화와 이해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보건교사측은 그간의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10일 오후4시30분 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예정된 경남 보건교사 성토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남교육노조도 “보건교사는 학교환경위생 시설을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보건교사 집회를 지켜보고 다시 교육노조의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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