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이달 말부터 시작하는 김장철을 대비해 오는 15일부터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단속 주요 내용은 △국내산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행위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보관행위 △식품 원료 불법 제조 판매 행위 △기타 식품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도 특사경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김장재료 공급을 위해 농수산물 가격상승 영향으로 발생 가능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사전 차단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농수산물의 공정거래를 유도한다.
배현태 도 사회재난과장은 “최근 치솟는 소비자물가로 인해 원산지 표시 위반과 식품위생 등의 불법행위가 더욱 우려되는 시기”라며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민들의 권익보호와 유통 질서를 바로잡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단속 주요 내용은 △국내산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행위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보관행위 △식품 원료 불법 제조 판매 행위 △기타 식품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도 특사경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김장재료 공급을 위해 농수산물 가격상승 영향으로 발생 가능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사전 차단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농수산물의 공정거래를 유도한다.
배현태 도 사회재난과장은 “최근 치솟는 소비자물가로 인해 원산지 표시 위반과 식품위생 등의 불법행위가 더욱 우려되는 시기”라며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계획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민들의 권익보호와 유통 질서를 바로잡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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