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주민지원사업 39개소 국비확보 99억 투입
경남도는 내년도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에 국비 78억원을 포함해 총 99억원(국비 78억원 지방비 2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지역주민들의 사업 건의 민원 및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했고 이를통해 공모사업인 환경·문화사업과 생활공원사업 등 국비 78억원을 확보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는 현재까지 총 498개소에 1542억원을 투입해 개발제한구역내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소하천 등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경관, 여가녹지시설 정비 등 환경문화사업, 녹색여가공간 조성목적인 생활공원사업을 추진했다.
내년에는 농로정비 등 생활기반사업 34개소, 누리길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3개소, 구역 내 공원조성을 위한 생활공원사업 2개소 등 총 39개소에 사업비 9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군별로 보면 창원시 20개소(성산꽃향기 누리길 조성사업 외 19개소), 김해시 16개소(낙동강둔치 여가녹지 조성사업 외 15개소), 양산시 3개소(창기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외 2개소) 등이다.
특히 농로정비, 제방보강 공사 등 구역내 주민들의 불편 개선사업 외에도 누리길 조성, 여가녹지 및 공원조성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내년 주민지원사업 추진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많은 규제를 받은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녹색여가공간 조성 대상지를 더 발굴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 뿐 아니라 구역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도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지역주민들의 사업 건의 민원 및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했고 이를통해 공모사업인 환경·문화사업과 생활공원사업 등 국비 78억원을 확보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는 현재까지 총 498개소에 1542억원을 투입해 개발제한구역내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소하천 등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경관, 여가녹지시설 정비 등 환경문화사업, 녹색여가공간 조성목적인 생활공원사업을 추진했다.
내년에는 농로정비 등 생활기반사업 34개소, 누리길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3개소, 구역 내 공원조성을 위한 생활공원사업 2개소 등 총 39개소에 사업비 9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군별로 보면 창원시 20개소(성산꽃향기 누리길 조성사업 외 19개소), 김해시 16개소(낙동강둔치 여가녹지 조성사업 외 15개소), 양산시 3개소(창기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외 2개소) 등이다.
특히 농로정비, 제방보강 공사 등 구역내 주민들의 불편 개선사업 외에도 누리길 조성, 여가녹지 및 공원조성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내년 주민지원사업 추진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많은 규제를 받은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녹색여가공간 조성 대상지를 더 발굴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 뿐 아니라 구역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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