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낙동강 하천구역 내 불법 계류장 4곳 적발
특사경, 낙동강 하천구역 내 불법 계류장 4곳 적발
  • 정만석
  • 승인 2021.11.1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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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사회재난과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낙동강 하천구역내 무단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불법 계류장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해 불법 계류장 4개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불법 계류장 4개소의 설치 혐의자를 수사한 결과 설치자 4명과 공범 1명을 포함한 피의자 5명 모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기획단속은 불법 계류장을 이용해 수상스키를 타거나 모터보트를 운전해 발생하는 지역 어민과 휴양객들의 지속적인 민원을 해결하고 하천 오염행위 차단 및 유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됐다.

위반 형태를 보면 국가 하천 낙동강에 수상스키 등의 이용목적으로 무단으로 설치한 계류장 4개소인데 이 중 2개소는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정상적으로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지속적 범죄행위에 대한 엄벌 차원에서 범죄사실을 추가했다.

1개소는 하천구역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공작물인 불법 계류장을 설치한 행위를 포함해 송치했다.

특히 전년도에 불법 계류장 설치로 벌금형을 받고도 타인에게 계류장을 매도하고 같은 장소에 설치까지 도움을 준 행위자를 확인했다.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무단 점용하거나 하천관리청의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여름철에만 이용할 수 있는 수상스키의 특수성으로 자신들의 동호회 활동과 한철 영업 이익만을 위해 벌금을 감수 하면서까지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배현태 사회재난과장은 “안전경남 실현과 도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수질 보호 및 지역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기획단속과 감시로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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