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폐기물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하승우
  • 승인 2021.11.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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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환경지킴이 활동 근거·지원 확대 방안 마련 통한 실효적 해양폐기물 처리 방안 강구
정점식 의원 “쾌적하고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힘써나갈 것”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통영·고성)이 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적물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전국적으로 한 해 약 15만t 이상 발생하는 해양폐기물로 인해 해양 환경오염이 가속화되고 악취로 인한 어촌지역 주민 피해와 해양 생물의 산란과 서식지 파괴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해양폐기물 관리법’상 ‘국가나 지자체는 관할구역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해양폐기물 수거활동(통상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을 해 왔으나 ‘바다환경지킴’이 활동에 대한 정의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활동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바다환경지킴이’에 대한 지원 범위가 기존 기술적·재정적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이 행정적 지원까지 확대,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명확화됨에 따라 향후 바다환경지킴이 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해양폐기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 속에 실효적 해양폐기물 처리 방안이 강구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으로 ‘바다환경지킴이’ 활동이 지금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에 대한 확실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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