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함양군, 국고보조금 부당 사용”
감사원 “함양군, 국고보조금 부당 사용”
  • 안병명
  • 승인 2021.11.14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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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 클러스터센터 목적 29억원 받아
특정업체 식품제조공장 설립에 사용해
함양군이 산양삼 클러스터 조성 국고보조금을 특정업체 제조공장설립에 부당 사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지난 11일 공개한 ‘지역특구사업 관련 비리 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군이 산양삼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며 국고보조금을 받은 뒤 규정을 무시하고 특정업체의 제조공장을 짓는 등 부당행위를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함양군은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고보조사업인 ‘6차 산업화지구조성사업’ 수행을 위해 ‘함양 산양삼 6차산업사업단’(이하 사업단)을 구성했다.

특히 군은 편법으로 세목 변경까지 하면서 사실상 함양군 내부 조직인 사업단에 권한과 예산을 넘겼다.

사업단은 함양군이 서상면에 체험·관광이 가능한 클러스터센터 조성을 목적으로 받은 보조금 29억 원을 특정 A업체의 식품제조공장을 짓는 데 쓴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개발 목적으로 받은 보조금으로 기성 제품을 구매해 되파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사업단은 신설 승인이 나기도 전에 클러스터센터 운영업체를 A업체로 미리 결정하고 이 회사의 생산 품목과 제조공정에 맞춰 클러스터센터를 설계했다.

특히 농업진흥구역인 클러스터센터 부지에는 화학물이 첨가된 원료를 사용하는 식품 가공시설을 지을 수 없는 데도 이를 승인했다.

더구나 A업체는 클러스터센터 운영업체 조건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 기준 인증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또 사업단이 함양군청 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실상 내부 조직이어서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데도, 예산 항목을 바꿔 사업단에 보조금을 일괄지급한 것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사업단은 함양군의 심의나 통제 없이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신제품 개발·연구 목적의 보조금으로 기성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한 뒤 돈을 빼돌렸다.

단장은 또 지인의 업체에 생산비용을 지원하는 등 각종 부적정한 행위를 한 것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와 관련해 관련자 12명을 고발하고 1명 파면, 4명은 징계를, 경상남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아울러 농림부 장관과 산림청장, 경상남도지사, 함양군수에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와 반환 명령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함양군은 지난 1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와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등 적극해명에 나서면서 제2 제3의 유사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자체감사를 통해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안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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