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암행순찰차 탑재형 과속단속 장비 시범운영
경찰, 암행순찰차 탑재형 과속단속 장비 시범운영
  • 김순철
  • 승인 2021.11.14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는 과속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암행순찰차 탑재형 과속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일반 차량과 외형이 같은 암행순찰차량에 과속단속 장비를 탑재, 정차 중이거나 주행 중에도 언제든 과속 차량을 단속할 수 있어 기존 무인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캥거루 운전’을 방지하고, 운전자에게 과속에 대한 경각심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다. 이 달 시범운영 및 홍보에 집중한 뒤 다음 달부터는‘ 초과속운전(제한속도 +40km/h 초과)’을 대상으로 단속하는 한편 제한속도 40km/h이하 과속 운전의 경우 3개월간 계도(경고)장을 발부한 뒤 단속할 예정이다.

진문호 제6지구대 대장은 “고속도로에서의 과속운전은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만큼 규정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할 것”을 당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