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11월 현안점검회의 개최
함안군, 11월 현안점검회의 개최
  • 여선동
  • 승인 2021.11.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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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내년도 본예산 심의 등 제2차 정례회 준비에 만전
정부합동평가 비롯한 각종 평가대비에 만전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철저
함안군은 15일 군청 별관 3층 회의실에서 조근제 군수 주재로 11월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조 군수는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준비와 각종 평가대비 만전,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조 군수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제278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조례 등 일반안건 및 행정사무 감사, 내년도 본예산 심의 등 군정 주요 안건들이 처리되는 기간인 만큼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소관 부서에서는 조례안의 취지, 목적 등의 명확한 설명으로 원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근거자료의 철저한 준비와 설득력 있는 논리로 행정사무 수감 준비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내년도 본예산 편성안은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며 이번 정례회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의 동반자 관계를 한층 돈독히 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합동평가 및 청렴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등 각종 평가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도 당부했다. 조 군수는 “기관 평가의 결과는 곧 대내외적으로 함안군의 위상과 행정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일 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군정을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며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도 지시했다.

조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개인이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함으로써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 균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기부자에게는 세액 공제 혜택과 지방자치단체는 답례로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농·특산물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 직원은 출향 인사들의 고향에 대한 마음이 기부로 이어지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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