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으로 사용 못한 공유수면 사용료 감면 가능
국민의힘 서일준(거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수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공유수면의 점용 허가를 받고도 이를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법상으로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제외하고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이 법의 통과로 코로나로 인해 사용하지 못 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받을 길이 열렸다
이는 유사한 법률인 하천법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하천법에서는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하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서일준 국회의원은 지난 4월 재해, 천재지변의 발생 및 감염병 확산 등으로 공유수면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점용·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서 의원은 해당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농해수위 위원들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에게 법안 발의의 취지를 적극 설득해왔다. 그 결과 해당 상임위에서 이견 없이 법안이 의결시킨 것에 이어 본회의에서 단 한 표의 기권, 반대 없이 재석의원 만장일치 통과를 이끌어냈다.
서 의원은 “코로나 확산으로 경남 일대 유람선 등 관련 산업 종사자분들이 사용하지도 못 하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료를 부과 받는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부는 조속히 부당한 점용·사용료 감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승우기자
그동안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공유수면의 점용 허가를 받고도 이를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법상으로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제외하고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이 법의 통과로 코로나로 인해 사용하지 못 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받을 길이 열렸다
이는 유사한 법률인 하천법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하천법에서는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하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서일준 국회의원은 지난 4월 재해, 천재지변의 발생 및 감염병 확산 등으로 공유수면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점용·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 확산으로 경남 일대 유람선 등 관련 산업 종사자분들이 사용하지도 못 하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료를 부과 받는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부는 조속히 부당한 점용·사용료 감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승우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