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외국인만 코로나 검사에 ‘인권침해 논란’
김해시 외국인만 코로나 검사에 ‘인권침해 논란’
  • 박준언
  • 승인 2021.11.17 1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해시, 어린집에 공문 발송...외국인 아동 대상 검사 요청
경남에서 외국인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김해시가 외국인 아동만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공문을 어린이집에 발송했다가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시는 지역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에 대한 코로나19 선제 진단 검사 조치를 철회했다고 17일 밝혔다. 김해시 인구 56만 중 거주 외국인은 등록과 비등록을 포함해 약 3만 여만으로 추정된다. 김해시 한 외국인 아동돌봄시설에서는 이달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했다. 비인가 시설인 해당 아동돌봄시설은 원생부터 직원 등이 모두 외국인이다.

원생 중에서 처음 확진자가 나온 후 다른 원생과 직원, 원생의 가족까지 코로나19가 확산했다.

16일 기준 이 관련 확진자는 64명에 이른다. 김해시는 지역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소규모 확진이 있어 부모가 감염된 후 자녀를 통해 외국인 아동돌봄시설까지 코로나19가 확산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해시는 지난 15∼16일 외국인 아동이 다니는 지역 93개 일반 어린이집에까지 외국인 원생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알려지면서 외국인들 사이에 외국인 혐오증과 인권 침해 우려가 나왔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 “역겹다”라고 썼고, 또 다른 트위터 사용자는 “팬데믹에서 외국인 혐오를 과시하고 있다”며 김해시를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외국인이 밀집한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유사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또는 외국인 권익 침해 여부를 조사하자 서울시는 행정명령을 결국 취소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외국인 차별이나 권익 침해 의도는 없었지만,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에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