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적자경영은 삼성교통 책임”
시, 삼성교통에 과징금 청구 검토
시, 삼성교통에 과징금 청구 검토
진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적용 여부와 관련한 재판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18일 진주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삼성교통이 임금 인상으로 발생한 적자 13억원을 세금으로 보전해달라고 요구하며 2019년 파업을 강행했고, 파업 이후 “진주시의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는 준공영제이므로 적자를 보전해줘야 한다”고 2019년 진주시에 제기했다.
지난 10일 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진주시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는 준공영제와 같이 사용한 비용을 모두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며, 경영 노력을 통한 이윤 창출 책임이 업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경영을 한 것은 삼성교통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진주시는 지난해 11월 1심에 이어 이번 2심에서도 승소했다.
진주시는 이번 판결로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가 퍼주기식 논란이 있는 준공영제보다 우월하다는 시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진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는 시민 세금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로 서울 등에서 우수사례로서 평가 받는 이유를 법원 판결을 통해 인정받았다”면서 “2019년 파업의 귀책 사유가 삼성교통에 있음이 명확해졌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는 만큼, 파업 당시 전세버스 동원 비용과 불법 결행에 대한 과징금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시의원 및 시민단체가 추진 중인 준공영제 관련 조례 개정은 방만 경영에 따른 적자 13억 원을 파업과 소송을 통해 시민 세금으로 충당하려 한 삼성교통의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18일 진주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삼성교통이 임금 인상으로 발생한 적자 13억원을 세금으로 보전해달라고 요구하며 2019년 파업을 강행했고, 파업 이후 “진주시의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는 준공영제이므로 적자를 보전해줘야 한다”고 2019년 진주시에 제기했다.
지난 10일 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진주시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는 준공영제와 같이 사용한 비용을 모두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며, 경영 노력을 통한 이윤 창출 책임이 업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경영을 한 것은 삼성교통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진주시는 지난해 11월 1심에 이어 이번 2심에서도 승소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진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는 시민 세금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로 서울 등에서 우수사례로서 평가 받는 이유를 법원 판결을 통해 인정받았다”면서 “2019년 파업의 귀책 사유가 삼성교통에 있음이 명확해졌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는 만큼, 파업 당시 전세버스 동원 비용과 불법 결행에 대한 과징금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시의원 및 시민단체가 추진 중인 준공영제 관련 조례 개정은 방만 경영에 따른 적자 13억 원을 파업과 소송을 통해 시민 세금으로 충당하려 한 삼성교통의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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