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운영 자율화 본격화
진주시의회, 운영 자율화 본격화
  • 정희성
  • 승인 2021.11.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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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앞두고
조례·규칙 29건 제·개정안 발의
의정지원관 10명 채용하기로
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진주시의회가 22일부터 열리는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이와 관련한 각종 조례와 규칙(자치법규) 제·개정안을 발의했다.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의 핵심은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다.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는 법률에 규정한 ‘지방의회 운영 관련 사항’을 앞으로 조례에 위임하는 것이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은 시의원들의 공적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내년에 우선 5명을 채용하고 2023년에 추가로 5명을 채용한다. 채용인원은 현역 시의원 정원의 절반인 10명이다. 정식 명칭은 ‘의정지원관’이다. 진주시의회는 이를 위해 사무실 재배치 공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자체장에게 있으나, 내년부터는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진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이 같은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에 29건의 조례와 규칙 제·개정안을 발의했다. 제·개정안은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조례안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진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진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행안부는 현재 법 개정에 맞춰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인사 관련 조례·규칙의 제·개정 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당 개정 조례안과 규칙은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된다. 조현신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위원회 조례, 지방의회 회의규칙 등 29건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됐다. 주요내용은 정책지원 전문인력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화, 지방분권 및 자치 입법권 강화,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 지방의회 투명성 강화 등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고려,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 개선,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지방자치 구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2일간 제234회 진주시의회 2차 정례회가 열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 실적 및 2022년 계획 등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비롯해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본 예산안, 각종 안건 63건을 심의·의결한다.

조례안 중에는 민주당 서은애·윤성관 의원, 진보당 류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진주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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