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
경남도,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
  • 이웅재
  • 승인 2021.11.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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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내년 3월까지...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비
경남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조치 및 관리강화를 위해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 발생강도와 빈도를 낮추기 위해 선제·예방적으로 시행하며,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강구해 청정대기환경을 조성해 도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책이다.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18.5㎍/㎥로 최근 3년 동기간 대비 9%가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활동 감소와 기상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남도가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추진할 주요 과제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석탄화력발전소 상한제약 및 가동중단,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단속, 대형사업장 자발적협약 참여사업장 확대 등이다.

먼저 수송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을 실시하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창원, 진주, 김해, 양산 4개 지역 75개 지점에 설치된 CCTV 단속카메라를 통해 이루어진다.

생활부문에서는 농촌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집중 단속과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운행 차량에 대한 단속, 도내 17개 자동차 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자동차 안전 및 배출가스 검사 이행실태 점검,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33개 구간 183.4㎞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고 청소차, 진공흡입차를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발전부문에서는 도내 총 12기의 발전기 중 삼천포 6호기를 오는 12월까지 가동중지하고 나머지는 상시 80% 수준으로 가동하며, 산업부문에서는 대형사업장 48개사와 협약을 체결해 미세먼지를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해 주요 산단 내 우심사업장 및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 등을 집중 감시하고, 창원시 등 8개 시군 55명의 민간점검단을 활용, 산업단지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상시 감시·단속체계를 구축한다.

정석원 경남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및 중국의 전력공급 재개 등 내외부요인의 변화에 따라 미세먼지가 언제든지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배출저감 정책추진으로 도민의 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도민 여러분도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배출 자제,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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