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 행안위 통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 행안위 통과
  • 최두열
  • 승인 2021.12.08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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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Wh당 0.6원으로 100% 인상 결정
본회의 통과시 지역자원시설세 2배↑
하동군이 추진해 왔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7일 전체회의를 통과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정안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오는 2024년부터 1㎾h(킬로와트시)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반면 건강권과 환경권의 침해 등 각종 불이익을 지역에서 감수하고 있으며,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7조 2000억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력발전의 세율은 10㎥당 2원, 원자력발전은 1㎾h당 1원으로 이에 비해 화력발전은 유독 낮은 0.3원을 적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하동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연간 63억원에서 126억원으로 2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동군 관계자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게 된 것은 군과 군의회, 지역 국회의원, 군민 등 민·관이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라며 “해당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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